군산시장 아들이 후배에게 무면허운전 시켜…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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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인 B(19)군에게 자신이 몰던 자동차 키를 건네며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촌동의 한 아파트까지 차를 운전한 B군은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B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