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의견표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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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인권위는 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의견 표명을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자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앞서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며, 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인권위법 30조에 따라 법세련의 진정을 각하했고 별도의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