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감염' 해경 확진자 관련 수사 5개월 만에 마무리
"룸살롱 방문 숨긴 해경 확진자-업자 유착 증거 없었다"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업자와 함께 유흥업소(룸살롱)를 방문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과 업자의 유착 의혹 수사가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경은 수사전담팀까지 꾸려 조사했으나 이 해양경찰관과 골재채취업자의 유착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A(50) 경위와 모 골재채취업체 임원 B(58)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고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0∼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인 같은 달 13일에 함께 인천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역학조사관에게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식당에 갔다"라거나 "슈퍼마켓에 다녀왔다"며 다른 동선을 말했다.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A 경위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뒤늦게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A 경위와 B씨가 연이어 감염된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경 수사 결과 A 경위는 당일 B씨뿐 아니라 B씨의 지인 2명과 당일 오후 7시 40분께 룸살롱에 가서 3시간 동안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후 10시 40분께 혼자 룸살롱에서 먼저 나왔고, B씨 등 일행 3명은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남았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었는지와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도 조사했으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B씨와 10여 년 전 등산 모임을 함께 하면서부터 알고 지냈고 B씨의 지인 2명과는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

이들 4명은 당일 술값과 유흥접객원(도우미) 봉사료 등으로 나온 총 120만원을 각각 30만원씩 현금으로 나눠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해당 룸살롱을 압수수색해 내부 폐쇄회로(CC)TV와 매출 장부 등을 확보해 조사했고, 술자리 참석자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했으나 A씨 직무와 관련된 청탁성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수사팀 관계자는 "유착과 관련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상상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