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김어준, 세금으로 편향 방송 말고 유튜브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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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출연료? 서울시민 세금으로 나가니 문제"
방송인 김어준 씨의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사진)는 15일 "서울시민 세금으로 지급되기에 문제"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출연료 문제는)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유명 연예인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는 옹호할 수 없다"며 "개인의 정보공개 동의가 없어서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김제동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어준 씨, 방송의 양 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며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립을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을 하려면 세금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며 "억지 논리와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강성 친문' 입맛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후원금 받아서 마음껏 떠들라"라며 "아무도 안 말린다. 그게 정치편향 방송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이며 그동안 22억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TBS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출연료 문제는)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유명 연예인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는 옹호할 수 없다"며 "개인의 정보공개 동의가 없어서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김제동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어준 씨, 방송의 양 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며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립을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을 하려면 세금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며 "억지 논리와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강성 친문' 입맛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후원금 받아서 마음껏 떠들라"라며 "아무도 안 말린다. 그게 정치편향 방송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이며 그동안 22억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TBS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