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22억설' 김어준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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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법인 통해 출연료 받았지만 절세 안 했다"
국민의힘 "좌파 코인 최대 수혜자"
국민의힘 "좌파 코인 최대 수혜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출연료 명목으로만 22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씨가 거액 출연료를 1인 법인을 통해 받아 세금을 아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15일 오전 '뉴스공장' 방송에서 "(내가)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과장들 하지 말라"며 "그 에너지로 (오세훈)내곡동 취재나 (박형준)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기사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김씨는 "(1인 법인은)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건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며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이며 그동안 22억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 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을 김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김씨는 15일 오전 '뉴스공장' 방송에서 "(내가)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과장들 하지 말라"며 "그 에너지로 (오세훈)내곡동 취재나 (박형준)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날 한 매체가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기사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김씨는 "(1인 법인은)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건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며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인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김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이며 그동안 22억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 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을 김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