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연루 장흥군 공무원 4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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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A씨 등 장흥군 공무원 4명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8년 초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뒤 엉뚱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방치해 업체에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전남도 감사에서는 화장실 2동이 샤워장으로 시공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흥군은 비위 혐의를 받은 공무원 중 1명만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3명은 부서만 옮겨 근무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