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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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걸로 알려졌는데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거나 "적발될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애초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그의 변호인의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에 사들였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천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