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거짓말"에 소송낸 지만원…2심도 패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씨가 자신의 주장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중 최정인 김현석 부장판사)는 15일 지씨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5월 방송 출연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 때 인민군 들어왔다는 것, 남양주하고 화성에 땅굴을 뚫어놨다는 것, 모 사단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인민군이 저질렀다는 것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고 했다.

서씨는 이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글 3개를 올리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글에는 '육사 총동창회에서 왜 제명당했느냐','허위 사실을 상습 유포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등 개인적인 비판도 담겼다.

이에 지씨는 "서씨가 자신의 애국 성과물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 표현했고, 인신 모욕적인 악의적 표현을 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서씨 발언이 원고가 줄곧 제기해온 주장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