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옮겨졌으나 숨져

제주에서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뺑소니범이 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을 단서로 추적을 벌인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현장 남은 범퍼 조각 추적 2시간 만에 음주 뺑소니범 '검거'(종합)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30대 A씨를 14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전후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50대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오전 6시 9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30㎝ 크기의 범퍼 조각과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흩어져 있던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부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은 범퍼 파편만 보고서 한 눈에 차종을 알아냈다.

해당 차는 외제차로, 흔하지 않아 범퍼만으로 쉽게 알아채기 힘들지만, 해당 경찰은 평소 차에 관심이 많아 쉽게 차종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범퍼를 통해 알게 된 해당 차종을 조회하자 제주지역에 100여 대 정도가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까운 주소지 순으로 2∼3가구를 방문한 끝에 이날 오전 8시 30분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2시 20여 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사고 발생 시간이 밤인 탓에 차종과 차량 번호가 쉽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차종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수치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