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원단 보내 방역상황 집중 관리, 철저한 방역 위한 조처" 시 "매뉴얼대로 하는 데 무슨 조언, 직원 사기 꺾는 전시행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는 청주시에 충북도의 특별방역대책 지원단 파견을 두고 양 기관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충북도는 방역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청주시는 '행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13일 보건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 지원단을 청주시에 파견했다.
지원단은 일주일 이상 청주시와 산하 보건소에 상주하며 방역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시종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조처다.
이 지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니 도 차원에서 특별대책과 지원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달에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45명 중 103명(71%)이 청주에서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만큼 보다 철저한 방역을 위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시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파견된 지원단을 두고 청주시는 탐탁지 않은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에서는 '점령군이 와 업무를 방해한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주시 공무원은 "우리가 모르는 행정이 있어 조언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방역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데 도 지원단이 와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며 "직원들 사기만 꺾는 전시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청주시 공무원은 "지난달 말부터 청주에서 운동선수단과 어학원, 유흥시설 발 연쇄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으나 방역 강화 후 점차 진정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원단을 파견하는 것은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은 즉흥 행정"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범덕 청주시장 역시 이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본 이 지사와 생각을 달리하는 듯하다.
한 시장은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발표를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3월 말부터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난주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추가 확산을 막고자 사력을 다했고, 관련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