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김수열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위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중순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할 수 없고, 금지 처분을 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했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지 처분이 집회 바로 전날 이뤄져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다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도 "처음 집회를 신고한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집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시에서 공문을 가져왔다"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이 이날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를 처음 고발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을 비롯한 시·경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도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