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 논란 광주시의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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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김광란(광산 4) 광주시의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과 상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진보당 광주시당, 참여자치21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며 광주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