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께 음주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차를 몰고 1.2㎞를 질주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SUV 차량과 학원버스 후미를 잇따라 들이받고 어린이집 앞 인도까지 돌진해 시설물을 부순 후에야 멈췄다.
당시 SUV 차량과 학원 버스에는 각각 2명, 4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면허취소 수치)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