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찰,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특별 합동점검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특별 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13∼25일 점검한다.

시는 최근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연쇄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해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구·군, 경찰과 함께 21명으로 꾸린 3개 점검반을 구성해 울산 전역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반은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간편전화 체크인 사용, 시설 이용 가능 인원(4㎡당 1명) 게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여부 등을 살펴본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면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나 집합금지 등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주류 판매·제공이나 유흥접객원 고용·알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노래연습장 전체 업소에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했고, 노래연습장업협회에 방역수칙 안내와 점검 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