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6월까지 도내 2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는 잔디와 토양, 유출수, 연못 등에서 맹·고독성 농약, 잔디 사용금지 농약, 일반 농약 등 총 28종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검사에서는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2차 검사는 우기인 7∼9월에 시행된다.

유택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도민의 골프장 이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면서 "골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