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 코로나 2차 접촉 분류…재판 줄줄이 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재판 담당 검사가 코로나19 2차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예정했던 재판을 연기하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공판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1차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인물과 접촉했지만, 1차 접촉자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비롯해 6건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