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경찰 고발
시민단체 활빈단은 12일 교원 신분으로 농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 불법투기 106건을 적발한 김 시장이 가족의 위법에는 '내로남불'"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 등에 따르면 김 시장 부인은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천900여㎡를 매입했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된다.

김 시장 부인은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활빈단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1천㎡를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