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의 뺨을 때린 전력 등을 근거로 확고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종교·봉사에 참여한 점을 들어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사랑, 평화, 정직,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증인 신앙을 접하고 종교 집회, 봉사 활동에 참여해왔다.
A씨 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8월 친구의 뺨을 두 차례 때려 수사를 받았다가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2015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리에 따라 폭력 행위가 용납되기 어렵고 절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도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며 사소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 역시 이른 아침 숙취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진 사정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A씨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회 관계자 진술을 살펴보면 성실하고 폭력적인 성향 또한 발견할 수 없다"며 "A씨는 병역 거부 전후 일관되게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민간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봄 대형 산불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10일 "오후 6시께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할 즈음에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며 "야간에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3시15분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산불 현장 일대에는 이날 오후 강한 눈발이 날려 산불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0일 오후 2시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간판은 가로 15m, t세로 2m 정도 크기였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