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9일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만 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3천만원 미만이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천시, 1가구 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건의
최근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천시에는 전체 주택 1만4천400호의 65.2%인 9천400호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만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 소득 없이 소득세를 납부할경우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