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 강사들 계속 출근…화성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경기 화성시는 9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한 실내 운동시설과 관련, 12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화성 운동시설서 또 집단감염…닷새간 누적 확진 23명(종합)
등록 회원이 760여 명에 달하는 이 운동시설에서는 지난 5일 회원 A씨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날 오후까지 닷새간 회원과 직원, 이들의 가족 등 총 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들은 회원 10명, 강사 및 직원 8명, 이들의 가족 4명, 지인 1명이며, 지역별로는 화성 17명, 수원 2명, 안산 2명, 평택 1명, 파주 1명 등 5개 시에 분포돼 있다.

화성시 방역 당국은 A씨가 확진된 직후 이 운동시설 등록 회원 760여 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기준 20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강사와 직원 중 일부가 지난달 말부터 기침, 후각 소실,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계속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운동시설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해보니 처음 확진된 회원 A씨보다 강사와 직원 중 의심 증상이 먼저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며 "해당 운동시설은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들을 퇴근 조치하지 않았고, 수업 중엔 회원간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진단 검사 권고가 내려졌으나, 해당 운동시설에서는 강사 중 일부가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해당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회원 320여 명을 포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40여 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확진자들의 최근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