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교회에서 음식물을 훔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을 피해 다니며 장기간 잠적했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지도·감독에 불응한 A(45·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한밤중 교회 냉장고에서 닭고기 등 음식물 10점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2019년 8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또 절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A씨에게 특별준수사항으로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고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약 15개월간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5월 7일 이미 A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발부됐으나, 최근까지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지도·감독에 제약이 생기면서 소재 파악에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취소 인용이 결정돼 지난달 26일 A씨에게 결정문이 공시송달됐다.

일주일간의 항고 기간도 경과해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반면 성실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식 훔쳐 집행유예 받은 40대, 15개월 잠적했다 교도소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