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택지개발지 투기 혐의 LH 직원 영장심사…묵묵부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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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A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1시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모자와 회색 점퍼에 달린 모자를 두 겹으로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양옆에는 전북경찰청 직원이 동행했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사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4층 법정에서 1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취재진의 물음이 이어졌지만,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는 곧장 경찰 호송차에 올라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추궁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