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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법정단체로 출범…지도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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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사 독립법으로 격상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1년 회장단 회의 모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1년 회장단 회의 모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공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도사회는 8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지도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돼 왔으나 독립법으로 격상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같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의 법률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지도사법 시행으로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적, 종합적인 진단·지도 제도 확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 체계 정립 및 품질 제고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전문성 신뢰 기반 마련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도모한다.

    김오연 지도사회 회장은 “지도사법 시행과 법정단체로서의 새 출발을 통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컨설팅 품질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내 최고의 컨설팅 전문가로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1만6176명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를 배출했다. 전국에 총 19개 지회를 갖춘 국가자격사 단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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