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토지보상법 개정 등 투기 방지 5대 과제 발표
참여연대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필요"
참여연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입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사회 통합 저해와 공동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투기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 농지법 개정 ▲ 토지보상법 개정 ▲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제도적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地價) 대비 발생한 초과 상승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입법 취지 자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없다"며 법령 재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지 전용을 전면 불허하고 비농업인 예외 조항을 대폭 정리하는 등 농지법을 개정하고, 사업인정 고시 시점이 아닌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공고가 있는 날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토지보상법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일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과잉대출규제법으로 법제화하고 부동산실명법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5대 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국회 청원 등 시민행동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