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50대)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거지를 벗어나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일대를 배회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횟수는 총 20차례로, 대부분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2023년까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는 상태다.
이 기간 자정∼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지만, A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임의로 외출했다.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는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마산회원구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외출해 주거지 일대에서 4건가량 무전 취식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근거로 A씨를 구속하게 됐다"며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