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격 보상제…"쿠팡보다 비싸면 차액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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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이마트 상품의 가격을 다른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과 동일 용량으로 비교해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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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이다.
구체적으로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등 가공·생활용품 가운데 매출 상위 상품 5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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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이마트에서 1천500원에 구매한 상품이 쿠팡에서 1천원, 롯데마트몰에서 1천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천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천원을 기준으로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돌려준다.
차액 보상을 원하는 경우 이마트 앱 왼쪽 아래에 있는 '영수증' 메뉴를 누르고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 보상 신청'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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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한은 30일이다.
가격 보상 대상 상품 목록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상 상품에 별도 안내문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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