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7명으로부터 5억5천만원 받고 문제지·답안지 유출 "13명 뽑으면서 전원 부정 청탁받아 내정한 뒤 공채로 가장"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이 학교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억2천만원, B씨에게 1억3천8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 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돈 관계인 이 학교 교사 C씨로부터 친한 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13자리 모두에 최종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A 피고인은 사학법인 이사장 아들로서 교내 실세로 군림하면서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거액의 대가를 받고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 C 피고인은 A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간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문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담의 정도가 책임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