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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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황씨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열렸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 황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같은 달 말에는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황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황씨의 재판은 지난달 10일 처음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가 구속된 남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차례 변경된 끝에 이날 열렸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