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죽어 우울증 악화" 호소 편의점 강도 실형 못 피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대 남성 징역 3년…법원 "사정 고려해도 엄벌 불가피"
편의점 강도 범행을 저지른 한 남성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어느 날 새벽 충남 지역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전과 기록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다가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반려동물까지 죽으면서 병세가 심해졌고,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수면제를 많이 먹은 상태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어느 날 새벽 충남 지역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금고에 있던 현금 3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전과 기록 등을 통해 추적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비관하다가 오랜 기간 함께 지낸 반려동물까지 죽으면서 병세가 심해졌고,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수면제를 많이 먹은 상태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