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 핑계…쓰레기집에 남매 방치한 40대 母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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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 섭식 장애로 걷지도 못해
벌레 들끓는 쓰레기·오물 천지
벌레 들끓는 쓰레기·오물 천지
지방 출장을 핑계로 어린 남매를 오물이 가득 찬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집은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 천지였고,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성장 지연과 섭식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고 분유 외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집에서는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한적도 발견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줄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글을 써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에 방치했다.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는 환경은 그 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둘째는 성장지연과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 등을 등한시하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 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 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 아들 B군(13)과 딸 C양(6)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집은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 천지였고,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성장 지연과 섭식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고 분유 외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집에서는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한적도 발견됐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줄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글을 써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에 방치했다.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는 환경은 그 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둘째는 성장지연과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 등을 등한시하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 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 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