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음란사이트 자주 접속…"성범죄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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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가고 신음 녹음해 여고생에 전송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도 성적인 욕설로 벌금 30만원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도 성적인 욕설로 벌금 30만원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사진·25)이 음란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태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가 평소 음란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성적 대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평소 자주 시청한 것과 관련, 이 같은 행동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직접 면담하면서 그의 성향과 범행 전후 심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음란물을 자주 시청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욕망은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착적 성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3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신음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앞서 지난해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는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홀로 집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잇따라 집에 들어온 A씨의 어머니와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A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김태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가 평소 음란사이트에 자주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성적 대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평소 자주 시청한 것과 관련, 이 같은 행동이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직접 면담하면서 그의 성향과 범행 전후 심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음란물을 자주 시청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욕망은 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착적 성향'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3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신음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앞서 지난해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는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홀로 집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여동생을 먼저 살해한 뒤 잇따라 집에 들어온 A씨의 어머니와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A씨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