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북한 경제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명지총회사,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가 국내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6일 모두 기각했다. 민경련 소속 명지총회사는 2010년에 국내 기업 4곳에 아연 2600t을 납품했다.

하지만 같은 해 ‘5·24 조치’로 인해 대북 송금이 금지되며 전체 물품대금 600만달러(약 67억원) 가운데 470만달러(약 53억원)를 받지 못했다며 2019년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벌어진 천안함 피격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가한 대북 조치다. 그 결과 방북과 남북 교역 등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중개업체인 A사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한 당사자는 A사이므로 피고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고 공동 원고로 참여한 김한신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