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목돈마련' 저축계좌·자립수당 지원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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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심리상담 위한 20만원 상당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원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시설 보호기간이 끝난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원 인원이 확대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 등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5천209명에서 올해 1만8천158명으로 약 3천명 늘린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5종으로 나뉘어 있던 정부 지원 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도 희망저축계좌 Ⅰ·Ⅱ로 통합하고, 이들 계좌에 대한 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인원도 기존 7천800명에서 올해 8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담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지원해 청년의 수요에 맞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대학 내 상담인력을 확충해 대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대 청년에 대해 격년을 주기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동시에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신체·정신 건강도 함께 챙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울감 등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5천209명에서 올해 1만8천158명으로 약 3천명 늘린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5종으로 나뉘어 있던 정부 지원 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도 희망저축계좌 Ⅰ·Ⅱ로 통합하고, 이들 계좌에 대한 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인원도 기존 7천800명에서 올해 8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상담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지원해 청년의 수요에 맞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대학 내 상담인력을 확충해 대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20∼30대 청년에 대해 격년을 주기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동시에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신체·정신 건강도 함께 챙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