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실거래가 허위신고"…전북도, 불법중개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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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3건, 미등록 인장 사용 1건,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 7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도는 적발한 10개 중개업소 15건의 세부 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은 추가조사 후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도도 병행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