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유족, 법원에 전역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인 통해 소송수계 신청서 제출…15일 첫 변론 예정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 측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자격 승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소송을 낸 주된 목적은 전역 취소와 명예 회복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소송수계 근거로 삼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며 "유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인단 주장처럼 전역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그간 미지급된 월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 등에게 원고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소송을 낸 주된 목적은 전역 취소와 명예 회복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소송수계 근거로 삼았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인단 주장처럼 전역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그간 미지급된 월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 등에게 원고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