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소송수계 신청서 제출…15일 첫 변론 예정
변희수 유족, 법원에 전역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요청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 측이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원고 자격 승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소송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수계는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 사건의 경우 육군참모총장(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원고)가 사망한 상황이어서 소송수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이 종료된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가 소송을 낸 주된 목적은 전역 취소와 명예 회복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소송수계 근거로 삼았다.

변희수 유족, 법원에 전역취소 소송 원고자격 승계 요청
원고 소송대리인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며 "유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인단 주장처럼 전역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원고가 그간 미지급된 월급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 등에게 원고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5분 대전지법 별관 33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