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공개…1996년생 김태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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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 야기"
"해당 사안에 국민적 관심 집중"
"해당 사안에 국민적 관심 집중"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현 씨(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 씨는 1996년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로 경찰은 김태현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전문가는 교육자·변호사·언론인· 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 인력풀에서 선정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잔인한 범죄가 사회 불안을 야기했으며,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 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께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나,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달 김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후반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부전문가는 교육자·변호사·언론인· 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 인력풀에서 선정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잔인한 범죄가 사회 불안을 야기했으며,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김 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30분께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나,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달 김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후반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