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다.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어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은 지난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한다. 노점상 4만여 명에게 총 200여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계획을 6일 공고할 방침이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