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사 거액여신 규제…업종별 한도도 신설
앞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은 거액 여신을 취급할 때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건설업과 부동산 등에 대한 대출에도 한도 규제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차이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먼저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이 타 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거액여신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로 규제하기로 했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현재 상호금융의 거액여신 비중은 8.7%를 차지한다. 다만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 비율이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 문제 발생시 신협중앙호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과 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19.7%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과 건설업 여신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타업권과 같이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잔존만기 3개워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를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하도록 변경했고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와 제명시 손실부담비율만큼을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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