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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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뒤집고 교사 6명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6명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무죄"라며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고자 했던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교사 6명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이들은 2014년 5월 집단적 의사 표시 방법인 연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문을 청와대 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신문 광고 형태로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교조 강원은 "같은 사안을 놓고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교사에게 침묵과 굴종만을 강요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죄를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고 죄를 묻는 자가 사고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강원도 내에는 총 15명의 교사가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
/연합뉴스

전교조 강원은 2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무죄"라며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고자 했던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교사 6명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정파적 행동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전교조 강원은 "같은 사안을 놓고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교사에게 침묵과 굴종만을 강요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죄를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고 죄를 묻는 자가 사고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강원도 내에는 총 15명의 교사가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