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휴대폰 출국 즉시 해지…보이스피싱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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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달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해 외국인이 출국하는 즉시 휴대전화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휴대폰을 등록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매년 3회 KAIT에 제공해왔으나, 정보 제공 주기가 길어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가량 걸리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 출국 정보 공유 체계가 없어 대포폰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KAIT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외국인의 선불폰 가입 건수는 총 116만 건으로 전체 선불폰의 43.8%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부정 사용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