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도시 부지 투기 집중 수사…친인척엔 '용지법 위반' 적용
경찰, LH전북본부 관계자 수사 속도…친·인척도 입건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수사 범위를 친·인척 등으로 확대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LH 전북본부 관계자 이모씨를 소환해 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데 이어 다음 주부터 또 다른 LH 전북본부 관계자 한모씨와 그의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 2017년 아내 명의로 광명 3기 신도시 용지를 매입하는 등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또 한씨와 비슷한 시기 광명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한씨의 친인척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직자와 업무 관계자가 아닌 한씨의 친인척 4명에 대해서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면서 작성한 토지 이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경위와 한씨가 확보한 내부 정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한씨를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은 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상태"라며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광명 신도시 부지와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