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서 무단 영업, 도로까지 점령…광산구 철거·복구 행정명령
광주 광산구 소촌고가 일원에 고물상 난립…미관훼손·주민불편
광주 광산구 소촌고가다리 아래에 고물상이 난립해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고가다리 교각을 중심으로 고물상 3곳이 마구잡이로 들어서 미관 훼손과 통행 불편 등 문제를 일으켰다.

고물상 2곳은 사용 목적이 논으로 등록된 땅을 폐기물 야적장으로 쓰며 무단으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규모만 보면 신고 기준인 1천㎡에 미치지 않아 자율적인 영업은 할 수 있었으나 장소 자체가 법적으로 고물상을 운영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나머지 고물상 1곳은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난 도로 가장자리까지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용해 인근 아파트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소촌동 주민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단 방치된 폐기물 때문에 고가 주변이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며 "자동차가 오가는 공간을 제외하면 쓰레기하치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폐기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청소행정과, 농지 관리를 맡은 생명농업과,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과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무단 적치물을 쌓아 놓은 고물상 측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농지를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한 고물상 2곳에 대해서는 토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일반 대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한 1곳은 이번 일로 땅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곧 영업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도로의 무단 적치물은 모두 정리됐고 농지에 차려놓은 고물상도 철거 단계에 있다"며 "행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등 더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