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아내 흉기 위협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는 "피해자와 아직 합의도 하지 못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별거하게 되자, 같은 달 30일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바닥에 내려찍으며 소리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