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포장 단위로 약품 나눠 팔면…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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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포함된 5정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약품의 변질을 막고 겉 포장에 적힌 중요한 정보도 약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판매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장이나 용기는 약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고 포장에는 중요한 정보들도 기재돼 있다"며 "종이 포장을 개봉해 그중 한 묶음만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