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포장 단위로 약품 나눠 팔면…약사법 위반"
의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약품을 나눠서 팔면 약사법이 금지하는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해열진통제 포장을 개봉한 뒤 상자 안에 포함된 5정짜리 소포장 하나를 따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약품의 변질을 막고 겉 포장에 적힌 중요한 정보도 약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판매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개봉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장이나 용기는 약 효능을 유지하고 변질을 막고 포장에는 중요한 정보들도 기재돼 있다"며 "종이 포장을 개봉해 그중 한 묶음만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