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가 보증한 은행 대출상품(전세자금·중도금 등)을 이용하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 준 채무자들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상각채권(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회계상 손실 처리한 부실채권) 채무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의 피해로 소득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상각채권 채무자 등에게 원금의 최대 70%를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대상자는 상환 유예, 원금 감면율 10%포인트 가산 혜택을 누린다.
공사는 또 소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각채권 채무자에게는 채무자 연령·연체 기간·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원금 상환액을 줄여줄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날 이후 발생한 손해금(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었다가 중단된 고객은 원래 약정된 금액 1회분만 상환하면 원래 대로 분할 상환을 계속할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자가 최초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약정총액의 5%→1% 이상) 기준은 완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HF 콜센터(☎1688-8114)나 공사의 전국 지사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