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800t급 어선 '린유연0002'의 조업이 이뤄졌다.
린유연0002는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로 조업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린유연0002가 한국 어선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 선박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금지된 사항인데 이를 어긴 것이다. 배에 탄 13명의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식별 가능한 크기로 배의 이름이 한글로 표시돼야 한다. 그러나 린유연0002에는 한글로 된 선박명 표시가 없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린유연0002란 어선이 등록되지 않았고, 입·출항기록이 없다고 전문가 패널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패널은 이번 사례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중국 어선이 국제사회에 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 구매를 금지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다.
지난해 9월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조업권 판매 광고까지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는 유엔 경제제재 여파로 수출·수입이 쪼그라든 상태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1월부터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이후 북한의 2018년 대외교역(수출·수입)은 28억4000만달러로 전년(55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을 비롯한 광물성 생산품은 무려 92.4% 감소했다.
중국은 자국 어선의 북한 조업권 거래 행위 사례에 대해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