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북구 경비원 폭행' 주민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심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세간의 비난을 받아오며 깊게 반성·후회하고 뉘우치며 지낸 지 약 1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당일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냐"며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

사건의 진실과 제 호소를 덮으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심씨 측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감정"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당부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다투고 폭행했고, 이후로도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하고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작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