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인해전술'로 막은 유흥업소 업주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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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경찰보다 많은 인원 동원해 단속 저지
경찰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을 단속하자 인원을 소집해 이를 방어하려 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불법체류자를 고용·알선한 B(43)씨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A씨가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는 30명에 달하고 B씨는 60여명을 유흥업소에 고용하거나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자 공범들과 공모, 경찰 수보다 더 많은 무리를 소집해 방어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8일 오후 8시께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불법체류자 고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법 체류 여성들을 도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관 수보다 많은 무리를 집합시켜 경찰관의 단속을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경찰관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불법체류자를 고용·알선한 B(43)씨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며 "A씨가 불법 고용한 외국인 수는 30명에 달하고 B씨는 60여명을 유흥업소에 고용하거나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자 공범들과 공모, 경찰 수보다 더 많은 무리를 소집해 방어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8일 오후 8시께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불법체류자 고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단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불법 체류 여성들을 도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찰관 수보다 많은 무리를 집합시켜 경찰관의 단속을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경찰관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