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우편함에 편지…신고하자 200여차례 협박 문자도
택배운송장서 번호 보고 옆집 여성에게 음란문자 70대 징역 6월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젊은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고령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9년께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영원히 사랑한다"라거나 "밤에 목욕해"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차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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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편함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택배 운송장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본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번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차례 전송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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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