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2천46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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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치료병상 확보 보상에 1천764억원
감염병전담병원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코로나19 장기화 고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9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총 2천4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이번 12차 개산급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약 2천303억원이다.
이 가운데 2천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며 나머지 280억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115곳에 지급된다.
중수본은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천764억원으로 87%를 차지한다"며 "작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도 157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 영업장 2천321곳 가운데 84.7%에 해당하는 1천966곳은 손실액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를 거쳐 각 10만원씩 받게 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손실 역시 보상하기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고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손실 보상을 신속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감염병전담병원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코로나19 장기화 고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9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총 2천4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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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 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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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천2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며 나머지 280억원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115곳에 지급된다.
중수본은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된 개산급 중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데 따른 보상이 1천764억원으로 87%를 차지한다"며 "작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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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영업장 2천321곳 가운데 84.7%에 해당하는 1천966곳은 손실액 입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를 거쳐 각 10만원씩 받게 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손실 역시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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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손실 보상을 신속하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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